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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사청문회 통과 공공기관장 조기퇴임 재발방지 노력할 것 - 이재율 부지사, “도시공사 사장 자진 조기퇴임과 관련한 도의회 지적 겸허히 수용. 조기퇴임 재발방지 위해 노력하겠다” 밝혀
  • 기사등록 2017-04-14 1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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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시사인경제] 경기도가 최금식 전임 경기도시공사 사장의 조기퇴임과 관련한 경기도의회의 문제제기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 12일 “도시공사 사장의 조기퇴임과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공공기관장의 임기보장 필요성 등을 주문하는 경기도의회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 “도의회의 우려와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향후에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공공기관장이 임기 전 퇴임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지사는 이어 “전임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자진사퇴하였지만, 자진사퇴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해 임기전 조기 퇴임을 하는 경우에도 청문회 주체인 경기도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경기 연정이 원활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남경필 도지사 취임 직후인 2014년 9월 경기연정합의를 통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바 있다.

공공기관장에 대한 도의회의 인사청문회는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능력있는 전문경영인의 등용으로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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