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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경제]국토교통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몬데오 승용자동차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밸브에 윤활유가 도포되지 않아 밸브가 고착될 경우 엔진출력이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5년 1월 21일부터 2015년 9월 15일까지 제작된 몬데오 승용자동차 99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4월 15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에서 수입·판매한 파제로 승용자동차는 충돌로 인한 동승자석 에어백(일본 다카타社 부품)전개 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08년 11월 18일부터 2009년 12월 11일까지 제작된 파제로 승용자동차 21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4월 15일부터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1600-6003),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02-523-972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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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4-14 0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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