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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에 인건비·제품개발비 등 지원…26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 도, 26일까지 3개 분야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 기사등록 2017-04-14 08: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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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시사인경제] 경기도가 이달 26일까지 ▲경기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3가지 분야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의 전 단계로,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정 요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민법,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등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해야 한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최저임금수준의 인건비와 4대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총 79억 원을 일자리창출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며 1인당 최대 148만 원 상당의 인건비와 9.36%의 4대사회보험료를 최대 50명에게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기업별 사업참여 연차별로 달라진다. 예비 1년차의 경우 70%, 예비 2년차 60%, 인증 1년차 60%, 인증 2년차 50%, 인증 3년차는 30%를 지원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제품 개발 및 품질개선,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24억 원이 지원된다.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1억 원,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5천만 원이다. 단, 사업참여 년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10%∼30%는 자부담해야 한다.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 또는 경기도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등이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자항 및 문의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공고게시판을 확인하거나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과 사회적경제팀(031-8008-3587∼3588)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오는 17일 오후 1시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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