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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시사인경제] 지난 3월, 인천 남구 염전로 333번 길 23에서 운행 중인 차량이 도로에 설치된 급수탑을 들이받아 파손시키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를 목격한 한 시민(윤○○)의 신속한 신고로 관할 소방서는 소방용수시설 손괴자에게 급수탑 원상복구 책임 및 비용을 청구할 수 있었다. 또한, 소화전 복구 예산절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인천소방본부는 ‘소방용수시설의 손괴자 신고포상금제도’를 2012년 7월부터 시행하여 상습주정차지역의 차량 접촉사고로 인한 소방용수시설 파손 및 소화전 관구 캡 도난을 예방하고 있으며, 시민의 세금으로 설치한 소방용수시설 보호는 물론 지역주민의 감시·감독체제를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유지비용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용수시설의 손괴자 신고포상금제도는 ‘인천시 주요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를 근거로 2012년 7월 인천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로서, 손괴차량을 목격한 시민이 가까운 119안전센터 또는 소방서에 직접방문, 119 전화를 통하여 신고 후 1건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원상회복비용의 10%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소방용수시설 손괴자 신고포상금제도를 홍보하여 시민 중심의 소방용수시설 자율감시체제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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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4-13 1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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