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기간제교사 첫 성과상여금 지급
관리자
【경기인뉴스】박진영 기자 =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은 오는 31일, 공립 유치원과 공․사립 초․중등 기간제교사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은 처음이다. 지난해까지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성과상여금을 기간제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올해부터 지급하게 되었다. 지급 대상은 평가대상 기간 중에 2개월 이상 동일한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제교사로, 평가대상 기간은 2013년 3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다. 교사들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직무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S, A, B 등 3등급으로 나눠 받는다. 기간제교사 본인의 사유로 중도 계약해지했을 경우, 받을 수 없다.지급 기준금액은 기간제교사 평균호봉(2012년 13.1호봉)을 반영,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의 14호봉에 해당하는 금액 190만 800원이다. 등급에 따라 성과금의 액수가 차이 나는 정도를 뜻하는 ‘차등지급률’은 70~100% 범위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선생님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교육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