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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자원본부, 31개 시·군 대상 밀폐공간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 - 오는 19일까지 5개 권역으로 나눠 밀폐공간 안전사고 예방 교육 진행
  • 기사등록 2017-04-13 08: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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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시사인경제] 지난해 상·하수도 내 밀폐공간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가수자원본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 수자원본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오는 19일까지 ‘상·하수도시설 밀폐공간 안전사고 예방 시·군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내 31개 시·군 상·하수도 담당 공무원과 시설 위탁운영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 대상자들은 수원시, 고양시, 포천시, 광주시, 의왕시 등 5개 권역별로 모여 밀폐공간 사고예방수칙과 긴급상황 시 대처요령 등을 집중 교육 받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밀폐공간의 정의, 작업시 조치사항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밀페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시행방법 ▲질식재해 발생 현황 및 특징 ▲질식재해 예방수칙 및 개인 보호구 사용방법 등을 교육 받는다.

지난 12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수원, 화성, 용인 등 경기남부권역 교육이 진행됐으며, 오는 14일에 고양, 부천, 포천, 의정부, 성남, 광주 등 경기 서부·북부·동부권역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 교육은 오는 19일 의왕시청에서 의왕, 안양, 광명 등 경기중부권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연제찬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매뉴얼과 개인보호구 사용방법 등 사고예방수칙을 철저하게 교육할 방침”이라며 “이번 예방 교육을 통해 올해 발생할지 모를 상·하수도 밀폐공간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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