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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안내문 일괄 발송 - 고액체납자의 납부의식 개선 및 자주재원 확충 기대
  • 기사등록 2017-04-12 1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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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시사인경제] 고양시 덕양구는 날로 증가하는 주정차위반 체납 과태료 일소를 위해 고액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을 12일 밝혔다.

이번 대상자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자 3,104명이며 체납 33,799건, 체납액 1,832,220천 원에 대해 체납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체납자들의 부담을 덜고 자진납부를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체납안내문에는 질서행위유지법 및 국세징수법에 의거해 최초가산금 5% 및 중가산금이 매월 1.2%씩 60개월간 적용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했다. 특히 미납 시 체납자의 재산(차량,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압류,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번호판영치, 감치 등의 강력한 행정적 조치가 이어질 수 있음을 안내했다.

한영현 구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체납안내문 발송으로 고액체납자들의 납부의식 개선과 자주재원 확충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세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덕양구는 체납안내문에 납세자들의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를 위해 간단e납부서비스, 가상계좌납부, 인터넷을 통한 납부, 신용카드납부 등 다양한 납부 시스템이 있음을 홍보하며 시민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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