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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교육청에 학교용지분담금 4,988억 원 지급완료. 갈등 끝! - 당초 2021년까지 연차별 지급 약속. 5년 앞당겨
  • 기사등록 2017-04-12 0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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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시사인경제] 경기도가 오는 2021년까지 경기도교육청에 지급하기로 한 학교용지분담금 4천988억 원을 당초 계획보다 5년 앞당겨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분담금을 둘러싼 양측의 해묵은 갈등이 일단락 됐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1년 맺은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약에 따라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4천988억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의 정산결과를 도 교육청에 지난 11일 통보했다.

학교용지분담금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00가구 이상을 개발하는 사업지구의 학교용지 확보에 드는 경비를 도교육청과 도가 절반씩 부담하는 비용이다.

양 기관은 1999∼2010년 설립된 학교의 용지매입비 가운데 도가 도교육청에 줘야 할 학교용지분담금 규모를 놓고 갈등을 빚다 2011년 7월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 협력문'을 발표했다.

당시 도와 도교육청은 1999∼2021년까지 용지를 매입했거나 계획된 669개교의 학교용지분담금을 1조 9천277억 원으로 확정했다. 양측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용지매입이 계획된 1조3140억 원과 경기도시공사 전출분 331억 원을 제외한 미지급금 5천806억 원을 2021년까지 매년 분할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또, 개발지역 외 학생수용 문제로 학교용지 매입비가 늘어난 과밀학급 108개 학교의 학교용지분담금 2천279억 원에 대해서는 법제처 해석을 따르기로 합의했었다.

이에 따라 도는 재정난으로 지급하지 못했던 12년도를 제외하고, 11년 994억, 13년 802억, 14년 1,172억, 15년 930억, 16년 1,090억 등 총 4,988억 원을 교육청에 지급했다. 당초 도와 도교육청은 5천80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학교설립이 취소되거나, 면적 정산과정을 통해 최종 지급액은 4천988억 원이 됐다.

이밖에도 도는 합의를 보지 못했던 과밀학급 108개 학교에 대한 학교용지분담금 규모를 법제처가 1,109억 원으로 확정함에 따라 지난해 6월 해당 금액을 도 교육청에 지급 완료했다.

정산완료에 대해 경기도는 교육청과의 교육연정이 큰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

과밀학급 108개 학교의 학교용지분담금 2천279억 원을 놓고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2014년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하면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다.

강현도 경기도 교육정책과장은 “도와 도교육청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학교용지매입지 정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미지급금액에 대한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2017년부터는 교육청의 신규 학교용지 매입계획에 맞춰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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