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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지킨다’ 경기비정규직지원단체연합회, 무료 노동권 교육 실시 - 노동권 보장 및 노동권 인식 저변확대 목적
  • 기사등록 2017-04-12 08: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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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사인경제] 경기비정규직지원단체연합회가 올해 도내 근로자들의 노동권 증진을 위한 ‘2017 경기지역 노동권 교육’을 무료로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노동권 교육’은 도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과 노동권 인식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경기도 근로권 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지난 2016년도부터 처음으로 실시됐다.

경기비정규직지원단체연합회는 지난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총 104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으며, 1,712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교육혜택을 봤다.

교육은 경기비정규직지원단체연합회에서 위촉한 ‘노동권 전문 교육강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강사진은 변호사, 노무사,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 활동가 등 노동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교육생들은 ▲근로조건 보장 관련 법, ▲비정규직 남용·차별 금지법, ▲업무상 재해·실업과 관련한 사회보험법,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법, ▲직장 내 성희롱 예방·처벌 법, ▲노동권의 법적 구제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누구나’다. 개인과 단체 상관없이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밝히면 무료로 강사를 파견한다. 신청은 경기비정규직지원단체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경기비정규직지원단체연합회는 오는 21일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2017 경기지역 노동권 교육 전문강사 위촉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경기비정규직지원단체연합회 박현준 대표,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현삼 의원, 민주노총 법률원장 권두섭 변호사를 비롯해 새로 위촉된 노동권 교육 강사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길관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노동권은 법이 보장하는 근로자들의 당연한 권리다. 이번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알기 쉽게 설명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경기비정규직지원단체연합회’는 도내 비정규직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을 위한 각종 사업과 정책을 마련·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설립됐다.

이곳에서는 비정규직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네트워크 형성, 지역 내 비정규직 노동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지역 비정규직 노동문제의 사회 의제화, 노동법률 및 교육 등의 사업들을 수행 중이다.

문의는 경기비정규직지원단체연합회 홈페이지(www.behappyone.kr) 또는 전화 031-254-1979/192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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