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북부 불공정피해 조정할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고양시에 개소 - 경기북부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12일 고양시 풍산역 1층에서 개소
  • 기사등록 2017-04-12 08:34:00
기사수정
    경기도청

[시사인경제] 경기북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경기북부 불공정거래 상담센터’가 문을 열었다.

경기도는 12일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경의중앙선 풍산역 1층에 북부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공정피해 해결을 적극 지원할 ‘경기북부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북부센터 개소에 앞서 지난 2014년 8월 수원 경기경제과학진흥원 내에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상담 및 조정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내 첫 번째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그러나 그간 많은 인구와 지리적 거리 등으로 인해 경기북부 시군에 소재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불공정 피해 상담까지 모두 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북부지역에도 상담센터가 추가적으로 개설돼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도는 이러한 목소리에 부응하고자 변호사, 가맹거래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이번 북부센터를 개소하게 됐다.

북부센터에서는 향후 하도급분야 등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과 자문 등을 지원하고, 사업체 간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에 관한 조정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 알기 쉬운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통해 경기북부 도민들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에도 적극 힘쓸 방침이다. 이 밖에도 불공정피해에 대한 의견서 작성, 공정위 신고서 작성 등 법률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도는 경기북부 10개 시·군 기업인협의회, 상공회의소 등을 대상으로 상담센터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경기북부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길관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북부센터 개소로 보다 세밀한 불공정피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부센터 운영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8030-5555∼5556)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19381
  • 기사등록 2017-04-12 08:34: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김승원 의원, 용인-과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타 선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 경기도당 위원장)은 20일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인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열린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
  2. 김동연도지사 “하남교산 신도시, 대한민국 대표 ‘AI시티’로 만들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하남 교산 신도시가 대한민국 AI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 미래도시와 국가 AI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AI는 이제 단순한 산업 혁신 도구를 넘어서...
  3.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총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개선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국회도서.
  4. 경기도, 세금탈루 회피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546명 적발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납세 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546명을 적발해 총 8억 8,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