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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입양’부모교육 시범사업 실시 - 복지부·법원행정처 협력으로 입양 전 부모교육의 사각지대 해소
  • 기사등록 2017-04-11 13: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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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특례법과 민법 상 입양 제도 비교

[시사인경제]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민법상 입양*을 신청한 예비 양부모를 대상으로 4월 12일부터 부모교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발생한 민법 상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입양아동의 인권 강화를 위하여 입양 전 부모교육 도입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 및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양 기관은 청주지방법원(4시간)과 수원지방법원(3시간)에서 각기 다른 모델*로 시행되는 부모교육 시범사업을 통해서 부모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효과성 및 적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증한 후 본 사업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입양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자녀양육과 부모·자녀 관계 증진”이라는 큰 주제 아래, ▲ ① 입양의 법률적 이해 ▲ ② 자녀의 발달과 심리 ▲ ③ 아이와 부모의 행복한 소통법(부모·감정코칭)을 교육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입양 전 부모교육을 통해서 부모가 입양의 법률적 효과 및 입양 아동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입양을 진행함으로써 행복한 가족관계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번에 실시하는 입양 부모교육 시범사업 내용 및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거쳐, 9월부터 전국 가정법원 등으로 부모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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