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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17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의견수렴, 5월 31일 결정·공시
  • 기사등록 2017-04-11 1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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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시사인경제]부천시는 오는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시청 부동산과, 행정복지센터, 동 주민센터에서 토지 6만632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열람부와 지가현황도면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부천시홈페이지(분야별정보〉 부동산/지적〉 공시지가 열람)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 통합민원사이트 일사편리(https://kras.go.kr:444/)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는 시청 부동산과, 행정복지센터,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시청 부동산과로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유사한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다.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가를 결정·통지할 방침이다.

김태동 부동산과장은“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이번 의견제출 기간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부동산과 토지평가팀(032-625-9341, 9342, 9344, 934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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