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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검수사 및 무등록 업체 영업행위 여전 - 해경본부, 전국 일제 단속으로 25개 업체, 101명 검거
  • 기사등록 2017-04-11 1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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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사 자격증(좌), 검수 작업 시 선박에 선적할 화물 적재구역을 표시한 화물 적재위치도 상세 모습(우)

[시사인경제]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2016년 12월 27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3개월 간) 자격 없이 선박 화물의 중량이나 수량을 감정해온 무자격 검수사 및 업체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간 해경은 선박안전운항 및 항만운송 질서를 잡기 위해 매년 화물의 물동량이 많은 대형 항구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최근 해운업계 불황·물동량 감소 등 재정난 악화로 무자격·무등록 영업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민원 등에 따라 이번에 전국 항만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화물 적재의 무자격 검수·검량 행위, 자격증 양도·대여 행위, 등록 항만 외 항만에서의 무등록 영업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으며, 총 25개 업체 101명을 검거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자격 검수 행위로 20개 업체, 91명이 검거되었으며, 등록 기준을 위반한 무등록 영업행위를 한 업체도 5개 업체(10명 검거)나 되었다.

지역별로는 태안 7개 업체(23명), 평택 5개 업체(44명), 여수 4개 업체(17명), 울산과 군산은 각 3개 업체(각 6명), 부산 2개 업체(3명), 창원 1개 업체(2명)가 적발되었다.

해경은 위반자 및 업체에 대하여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불구속 송치하였으며, 등록기준(검수사 정수 위반) 위반에 대해서는 추가로 해양수산청에 행정처분도 의뢰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강성기 해상수사정보과장은“매년 단속을 실시하는데도 무자격 검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증가하는 추세라며, 선박운항의 안전을 저해하고 정상영업 업체를 방해하는 무자격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근절 시까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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