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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관행적 청탁·금품수수에 제동 - 2,311건 신고 접수, 57건 수사의뢰·과태료 부과요청
  • 기사등록 2017-04-11 1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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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유형별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시사인경제]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 6개월을 맞이하여 23,852개 공공기관의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총 2,311건이며,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135건, 금품등 수수 412건, 외부강의등 기타 1,764건으로 나타났다.

신고유형을 살펴보면, 금품등 수수 신고(412건)는 공직자등의 자진신고(255건, 62%)가 제3자 신고(157건, 38%)보다 많았으며, 현금 2천만원부터 양주·상품권·음료수까지 금액과 관계없이 반환 및 자진신고하여 공직사회내 높은 자율준수 의지를 나타내었다.

부정청탁 신고(135건)의 경우 제3자 신고가 97건(71.9%), 공직자등의 자진신고가 38건(28.1%)이었다.

외부강의등 위반행위(1,764건)는 상한액 초과 사례금 수수가 14건(0.8%), 지연 또는 미신고가 1,750건(99.2%)이었다.

신고사건 중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19건)했거나 법원에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통보(38건)를 한 사례는 총 57건이었다.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신고되어 수사의뢰된 사례는 ▲공직자가 제3자의 인사청탁에 따라 직원 인사 ▲대학교수가 미출석 해외 거주 학생의 학점을 인정 ▲공공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예약 및 순서대기 없이 청탁을 받고 진료를 한 사례가 있었다.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여 과태료 부과요청을 한 사례는 ▲소방서장이 하급자에게 소방시설 위법사항 묵인 지시 ▲물품 납품업체 직원이 납품 검사 심의위원에게 합격을 청탁한 사례가 있었다.

1회 100만원 초과 금품을 요구·수수하여 수사의뢰된 사례로는 ▲피의자의 가족이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2천만원 제공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자가 업무담당자에게 1천만원 제공 ▲운동부 감독이 학부모에게 800만원의 코치 퇴직위로금을 요구 ▲환자 보호자가 공공의료기관 직원에게 500만원 제공 ▲시공회사 임원이 공사 감리자에게 300만원 제공한 사례(본 건은 불구속 기소, 공판 진행 중) 등이 있었다.

직무관련자가 1회 100만원 이하 금품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하거나 공직자가 수수하여 과태료 부과요청을 한 사례로는 ▲공사감독 공직자가 공사업체로부터 100만원 수수 ▲부서장이 부서원들로부터 퇴직선물로 100만원 상당의 금열쇠 등 수수 ▲교수가 학생들로부터 자녀 결혼 축의금 95만원 수수 ▲경리업무 공직자가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식사·주류 등 60만원 상당의 접대 수수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10만원권 상품권을 제공한 사례 등이 있었다.

한편, 공공기관(23,852개)이 소속 공직자등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한 횟수는 총 78,439회로 기관당 평균 3.3회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탁금지법상 의무화된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가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기관(헌법·중앙·지방)의 경우 평균 21회의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유관단체(평균 4.5회) 및 학교·학교법인(평균 3회) 보다 많은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질의를 총 13,891건 접수하여 7,233건(52.1%)에 대한 답변을 완료하고, 110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은 총 36,629건 처리(’17.3.28. 기준)했다. 질의답변 및 설명·교육자료는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게시판을 통해 검색·확인이 가능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여겨졌던 청탁이나 접대·금품수수 행위가 실제적으로 적발·제재되고 있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 조사 중인 사건들도 상당수이므로 향후 수사의뢰나 과태료 부과 사례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드러난 주요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유사사건의 재발방지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유형별로 분석·정리하여 국민과 공공기관에 전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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