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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광고물 정비사진

[시사인경제] 화성시가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되는 ‘제63회 경기도체육대회’를 앞두고 불법광고물 정비에 나섰다.

이에 따라 5월 중순까지 허가·신고 없이 도로변에 설치된 에어라이트(고무풍선), 입간판, 현수막 등이 일제 정비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 국도 43호선 봉담읍부터 향남읍까지 10km 구간에 걸쳐 유동광고물 270개소 자진철거 안내장을 배부했으며, 미 철거된 유동광고물은 이달까지 행정 대집행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3월 초부터 평일뿐만 아니라 휴일에도 정비용역과 직원들이 나서 불법현수막 4만6천 건을 단속해, 시공사 18개소에 총 1억3천8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광석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시민자율정비단과 함께 불법광고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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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4-11 0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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