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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박진영 기자 = 수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일 오후, 경기도청으로부터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경기도 조례 제4538호)가 2013년 4월 5일자 경기 도청 도보(제4705 호)에 게재됨으로써,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가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공문으로 받았다.




경기도청은 경기도지사 명의로 된 이 공문에서, 해당 조례는 “공포되었으며, 공포된 조례에 대한 철회는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이 있을 경우 가능함을 알린다”고 밝혔다.




경기도청의 공문은, 사학조례가 이미 공포되었기 때문에 교육청의 게재 철회 공문에도 불구하고 공포의 효력을 갖는다는 통보이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조례공포일(5일) 하루 전인 4일 밤 늦게 교육부로부터 사학조례에 대해 도의회에 재의요구를 해달라는 요청을 공문으로 받았고, 그 즉시 경기도청에 도보 게재를 철회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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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4-07 08: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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