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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가 반값! 민간보급사업 구매보조금 지원 - 인천시 올해 전기자동차 262대 보급지원, 구매지원 및 세제감면 등 다양한 혜택 지원
  • 기사등록 2017-04-11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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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시사인경제] 인천광역시는 올해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 보급촉진을 위해 민간보급사업으로 262대의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은 GCF사무국이 위치해 있는 국제도시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녹색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고의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입지해 있어 수도권 물류의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글로벌 국제도시이기도 하다. 인천시는 이런 주변환경을 고려해 글로벌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47대의 민간보급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5,000대의 전기자동차를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공공부문에만 시범 보급하였으나, 이제는 민간부문에 대해서 대폭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인천시는 전기자동차 보급과 더불어 충전시설 인프라도 지난해까지 환경부에서 13기, 기타충전사업자가 설치한 9기를 포함하여 급속충전시설 22기, 완속충전기 101기, 이동형충전기 866기 총 989기를 설치한 바 있다. 앞으로 2020년까지 민간충전시설 사업자와 함께 20,000기 설치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까지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 구축에 7,600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1,800억 원 등 약 5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할인지원과 함께 세제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우선,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최대 1,900만원(국비1,400 시비500)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또한, 전기자동차 구매자가 한국환경공단에 충전시설 설치를 신청하면, 설치비(대당 300∼500만원)를 보조 받아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차를 구입하면 각종 세금 감면 혜택까지 따라 온다.

개별 소비세를 차량가액(공장도 가격)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교육세의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액의 30%를 감면받고(최대 60만 원), 차량가격(공장도 가격)에 따라 취득세도 20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소비자 구매가격(공장도 가격)이 4,700만원인 전기차를 구매한다고 가정해 볼 때, 일단 먼저 구매 보조금 1,900만원(정부 1,400만원+시비 500만원)을 지원받게 되고, 여기에 세제혜택 460만원(개별소비세 200만원+교육세 60만원+취득세 200만원)을 추가로 감면 받는다.

이렇게 되면, 총2,360만원을 감면받아 부가세를 제외한 반값 이하의 가격인 2,340만원에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로, 반값 할인되는 전기차 충전 요금이다.

전기차는 1kwh의 전기로 6.3km 가량 주행이 가능한데, 1kwh 당 71.3원 ∼ 313.1원(시간, 계절별 상이)의 충전요금이 소요된다. 승용차 연평균 주행거리 1만3,724km를 기준으로 5년간 총 전기차 연료비가 80만원 ∼ 190만원 정도이다. 동급 내연기관(경유차) 차량 500만원과 비교하면 최대 42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앞으로 충전인프라 등 전기차 보급 여건이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개선되고, 전기자동차의 성능개선으로 주행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전기차의 인기와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으로 262대 계획하고 있으며, 지난 6일 기준으로 선착순 112대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상태이다.

보급차종은 르노삼성 SM3(5인승), TWIZY(2인승)과 기아 SOUL(5인승), 한국GM 볼트(5인승), 닛산 LEAF(5인승), 현대 아이오닉(5인승) 등 총 6종이다.

공모기간은 올해 12월 29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전기자동차 제조사별 대리점(판매점)에서 계약 후, 인천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에너지정책과로 FAX(032-440-8662)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모’ 공고일 이전(2017. 1.23.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시민, 관내 법인·단체·기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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