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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민자도로 전기차 통행료 감면 시행 1달‥660대 혜택봤다 - 도, 올해 3월 1일∼12월 31일 민자도로 전기차 통행료 감면사업 시행
  • 기사등록 2017-04-11 08: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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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시사인경제] 경기도가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한 ‘경기도 민자도로 전기자동차 통행료 감면사업’으로 한 달 간 총 660대의 차량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도의 ‘민자도로 전기자동차 통행료 감면사업’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최근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노후 경유차 운행량 감소와 친환경 전기 자동차 이용의 확산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으로, 대상도로는 일산대교, 제3경인 및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차적지가 전국 어디든 상관없이 환경부에서 발급한 저공해자동차 1종 표지를 부착한 차량(전기차, 수소차)을 대상으로 민자도로 통행료를 전액 감면하고 있다.

감면방식은 해당차량이 민자도로로 진입 시 징수원이 전기차 또는 수소차임을 확인 후 통행료를 감면처리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경기도가 검증절차를 걸쳐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는 사업시행일인 지난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1개월 간 통행료 지원을 받은 차량 수를 조사한 결과, 일산대교에서 92대, 제3경인고속화도로에서 197대, 서수원∼의왕 간 민자고속도로에서 371대 등 총 660대의 차량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금액으로 추산할 경우 총 586,900원(일산대교 108,600원, 제3경인 215,100원, 서수원∼의왕 263,200원) 가량을 통행료로 지원한 셈이다.

도는 향후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며, 전기차 보급 확대와 관련해 연내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의왕휴게소에 설치된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2기에서 4기로 확충하고 제3경인 고속화도로의 물왕영업소에도 급속충전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안재명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전기자동차의 이용률 증가와 미세먼지 저감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2018년도 지속 사업 여부는 올 한해 사업의 성과를 검토해 올 하반기 중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통행료 감면사업은 자신의 차량이 전기차, 수소차라 하더라도 환경부가 발급한 ‘제1종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경우에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교부받길 희망하는 전기차, 수소차 소유자의 경우 가까운 시군구 차량등록부서(차량등록사업소 등)에서 저공해자동차 증명서와 차량등록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별도의 교부 비용은 없다.

특히 수도권 차량의 경우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어디서든 발급이 가능하다. 도내 시군 차량등록부서 연락처는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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