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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액션플랜 가동 - 1:1 투자자문 모두 불법
  • 기사등록 2017-04-10 12: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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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액션플랜 가동

[시사인경제]금융감독원은 2017년 2월 24일 발표한'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및 감독방안'의 실행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유사투자자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세부 액션플랜(Action Plan)을 마련하고 2017년 2분기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검사·제재권이 없는 감독상의 한계로 인해 점검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일반투자자의 제보가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유사투자자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도입·시행한다.

다음의 신고대상행위에 대한 제보에 대해서는 심사후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연 2회(반기 1회) 지급할 예정이다.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여 주식 등의 매매를 추천한 후 이를 회원에게 고가에 매도하는 행위, 본인 등이 미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추천하여 회원이 이를 매수하도록 유인한 후 해당종목의 주가가 오르면 처분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비상장주식 등을 추천하면서 거래상대방, 거래가격 등을 지정해 주고 회원들에게 매수하도록 한 뒤 이체비용 및 거래세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 투자자 대신 자금을 운용하여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금을 입금받는 행위 및 본인 또는 제3자가 보유하던 주식을 회원에게 매도한 후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행위, 주식 등 투자자금을 대여하거나 제3자로부터 대출받도록 중개·알선하는 행위,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게시판 등을 통해 1:1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

,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수취하는 행위, 기타 불법선물계좌 대여 및 대여 알선 행위 등이다.

금감원 홈페이지에 운영중인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담전화를 3대에서 4대로 확충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內 알림판 배너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코너’ 바로가기를 금년 4월중 신설할 예정이다.

증권회사 HTS 및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행위 유형 및 신고포상제도 등을 팝업으로 안내히도록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노력 외에 동종업계의 자율적 정화노력이 긴요한 점을 감안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자문업자 전체 회사에 법상 금지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 제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방송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만을 할 수 있을 뿐 이러한 업무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①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매매중개 ②일대일(1:1) 투자자문 ③수익률 허위·과장 광고 ④주식매수자금 대출 또는 대출업체 중개·알선 등이다.

특히, 1:1 투자자문은 모두 불법이라는 점에 유의하여 피해를 미연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향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결과, 새로운 유형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즉시 배포하여 투자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과거 수익률 내지 유사자문업자의 경력을 허위·과장광고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광고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와의 정보이용료(회비 포함) 관련 분쟁발생에 대비하여 이용료 납부 전 환불조건·방법·회수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이 아니며, 수수료 환급거절 등 분쟁발생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특정고객에게 1:1 투자상담을 하거나, 투자 일임받아 운용하는 것은 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에 인가 또는 등록한 금융회사가 아니며, 특별한 자격없이 신고를 통해 비교적 쉽게 영위가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에게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거래시 피해예방요령 및 피해신고방법 등을 알기 쉽게 홍보하기 위해 동영상을 제작(공보실 협조)하여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및 유투브 등 동영상 사이트에 게시할 예정이다.

민원발생 업체 및 파워블로거 등 회원수가 많은 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약 300개 업체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 일제점검 및 테마별 수시점검 등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영업 혐의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요구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전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인가 영업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인터넷카페 및 SMS 등을 이용한 회원제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홈페이지 기재내용 단순점검 등 종전의 점검방식으로는 불법행위 단속·적발에 한계가 있다.

금융당국이 직접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여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암행점검 방식을 도입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2017년에는 불법혐의 신고, 민원빈발 및 과장광고 업체 등을 중심으로 약 30~40개 업체에 대해 점검을 심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향후 불법혐의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경찰), 방심위, 공정위 및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할 계획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혐의에 대한 양기관의 상호 정보공유와 방심위의 심의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한다.

금감원 및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유형 및 피해구제 방법 등을 통합하여 안내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요령에 대한 공동 보도자료를 배포 추진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혐의에 대한 수사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연 1회 이상 정례협의회를 개최 추진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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