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보> 경기도 사학조례 공청회, 사학 공적자금 지원받고 있다
관리자
【경기인뉴스】박진영 기자 = 세번째 발제자인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임재흥 교수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사립학교는 공적자금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사학은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적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적 자금이 투여되는 만큼 일정한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전제했다.이어 임 교수는 “지원도 하고 규제도 하는 것이 지방자치 단체라면 이번 조례는 필요하다. 이것을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처럼 사학을 지원하면서 근거법이 없는 경우 법률 우위와 관련해 법적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육자치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교육청의 조례로서 규율을 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말했다. 한편, 임 교수는 “이번 조례는 불이익적인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교원위탁채용과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위법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쳐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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