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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감정 이해하고,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이는 ‘긍정적 훈육’ 해야 -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신고 의무자 교육’
  • 기사등록 2017-04-07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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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의 감정 이해하고,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이는 ‘긍정적 훈육’ 해야

[시사인경제] ‘긍정적 훈육’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아이가 잘못하거나 실수를 하면 야단을 치기보다는 안아주고, 아이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아이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함께 웃어주고, 놀아주고, 책을 읽는 것 등이다.

수원시는 7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신고의무자 교육’을 열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에게 긍정적 훈육방법 등 아동을 존중하는 방법을 교육했다고 밝혔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공무원 등 3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은 ‘아동 인권의 이해 및 학대예방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장진용(국가인권위원회 위촉 강사) 박사의 강의로 진행됐다.

긍정적 훈육은 아이의 감정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

장 박사는 “긍정적 훈육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아이에게 신체적·정서적으로 상처가 될 수 있는 행동이나 말을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 박사는 ‘적극적·맥락적·공감적 경청’을 강조했다. 적극적 경청은 부모가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이고, 맥락적 경청은 아동의 말 뒤에 숨겨져 있는 느낌·의도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공감적 경청은 아동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장 박사는 아이와 아이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대화의 기술로 ▲자랑과 험담하지 않기 ▲부드러운 말투 ▲정직한 대화 ▲눈을 보며 대화 ▲인정과 칭찬 ▲장시간 대화하지 않기 등을 들었다.

장 박사는 국제아동권리협약(UNCRC)의 4대 일반 원칙과 4대 기본권도 설명했다. 4대 원칙은 비차별, 아동 최상의 이익, 생명·생존 및 발달, 의견 존중과 참여이고, 4대 기본권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다.

4대 일반 원칙에 따르면 아동은 부모·보호자의 인종·성별·언어 등과 관계없이 당사국으로부터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고, 아동의 이익과 관련한 결정을 할 때 아동의 권리보호·복지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아동의 생명·생존과 발달을 위해 최대한 자원을 제공해야 하고, 아동의 자유로운 참여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절차에 아동이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2014년부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아동 친화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수원시는 2014년부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시행하고, 아동학대 예방·근절 캠페인을 펼치는 등 꾸준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또 ‘학대피해 아동 전용 쉼터’를 운영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에는 민·관 합동 ‘수원시 아동보호 전담기구’를 만들었고, 5월에는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시어린이집연합회 등 10개 관계 기관과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6월에는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12월에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아동학대 여부 판단 등 아동보호 활동을 하는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개관했다.

심정애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은 “우리시는 국제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4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중점시책사업으로 정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오늘 교육에 참석한 분들이 올바른 양육방법, 긍정적 훈육방법을 숙지해 아동학대신고 의무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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