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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비상문 설치 의무화” - 자동차 안전기준 규칙 개정…안전띠 경고 장치 의무화 등 안전장치 장착 확대
  • 기사등록 2017-04-06 1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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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문 설치 사례(해외)

[시사인경제]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에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되고, 승용자동차와 소형 화물자동차의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경고음을 울리는 좌석안전띠 경고장치가 의무화되는 등 자동차 사고예방 및 피해감소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차 화재사고 등 비상시 승객이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에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일정 규격 이상의 비상창문을 설치할 경우 비상구로 대체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승강구 2개 이상 또는 승강구와 비상문 각각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둘째, 자동차 충돌 사고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승용자동차와 소형 화물자동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고가 발생하는 좌석안전띠 경고장치를 설치토록 의무화함은 물론, 또한, 자동차 사고예방을 위해 주행 중 자동으로 자동차의 자세를 유지하여 안정된 주행성능을 확보하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설치 대상을 승용자동차와 소형 화물차 등에서 모든 자동차로 확대한다.

특히, 좌석안전띠 경고장치는 국토교통부가 유엔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기준국제조화회의(UNECE WP.29)에 제안하여 지난 '16년 11월 국제기준으로 제정되었으며, 이를 국내기준에 반영하는 것이다.

셋째,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하여 어린이가 차량 내부에 방치될 경우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9인승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도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토록 하여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했다.

넷째,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를 위해 운전자와 승객 좌석규격, 타이어 성능기준, 보행자 하부다리 상해기준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했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사고예방을 위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등 첨단안전장치의 의무 장착을 통해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통상 현안으로 제기되었던 좌석규격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바꿈으로써 한·미 및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자동차 통상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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