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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임성택 기자 = 오는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도입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는 법에 근거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금지되며, 이는 전국의 모든 정보주체자(개인),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까지 적용돼 법시행전까지 법제도 정비, 대체수단 도입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위반시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화성시는 16일 오후 2시부터 병점역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홍보를 위해 정보주체자용 및 사업자용 홍보 리플렛을 배포했다.

 

또한, 안정적인 법 시행을 위해 현수막 게첨, 동탄u-city 미디어보드 전광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법시행전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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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17 07: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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