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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17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 - 4.6.∼18. 신규 최대 5,000만원, 2차지원 3,000만원 까지 지원
  • 기사등록 2017-04-05 0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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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시사인경제]인천광역시는 2017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오는 6일부터 18일까지 신청 마을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이번 마을기업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한다.

신규신청은 새로 마을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으로 기업 당 5명 이상의 회원이 설립 전 교육(2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2차지원 신청은 1차년도 사업개시 후 1년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 중 5명 이상의 회원이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새로이 이수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및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인천시의 1차 심사를 거쳐 행정자치부가 최종 지정한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신규는 5,000만원 이내, 2차지원은 3,000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는 마을기업의 운영을 위한 시설비, 물품구입비, 재료비, 홍보비 등의 용도로 지원된다.

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기업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오는 6일부터 18일까지 해당 관할 군·구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전화(☎440-497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마을기업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공익증진까지 유도할 수 있는 최소의 경제단위로서, 앞으로도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마을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실시 등 지속적인 마을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이익과 가치실현을 위해 매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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