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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한식, 식목일 전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 특별대책기간(4-5일) 기동단속 실시로 산불피해 최소화
  • 기사등록 2017-04-04 1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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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명·한식, 식목일 전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시사인경제]서부지방산림청은 4일부터 오는 5일까지를 ‘청명·한식, 식목일 전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산림청 전 직원과 감시인력 등 300여명을 투입하여 산불 취약지역 중심으로 대대적인 산불예방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명·한식, 식목일을 전후로 최근 10년 평균 산불통계를 보면 전국 17건, 69ha, 서부청 관내(전남·북, 경남서부)에는 3건의 산불 발생으로 1.4ha의 산림이 소실되어 특별관리가 절실한 실정으로, 성묘객, 식목활동 등 입산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전국 동시다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경계'단계로 상향 발령하고 청명·한식, 식목일 전후 산불방지 비상근무를 강화하고,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성묘객 및 산행객의 불놓기와 농산폐기물의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3월 18일부터 3주동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단속 실시 결과 산림연접지의 소각행위 위반자 등 총 3건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소각행위자에게는 관용보다는 관련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의 주요원인은 성묘객 실화,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등이 대부분으로 산림을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라며 “산불방지를 위한 준법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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