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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부문 발령’ 추가 - 기존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별도, 공공부문 솔선적으로 시행
  • 기사등록 2017-04-04 1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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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시사인경제]인천광역시, 환경부,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오는 5일부터 기존의 공공부문 (필수)·민간부문(자율)인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공공부문에 한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공공부문 발령’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월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음에도 발령요건이 까다로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공부문의 솔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참여를 포함하는 기존의 비상저감조치 이외에 공공부문에 한해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을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1∼3월 발령요건을 분석해본 결과, 기존요건의 경우 발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없었으나, ‘공공부문 발령’은 5회 충족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공공부문 발령’은 수도권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17시 07분에 비상저감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 (위원장)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위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인천시 환경녹지국장, 경기도 환경국장

‘공공부문 발령’이 결정되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에 공문과 문자로 발령사실을 알리게 되며,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문자방송(CBS) 발송과 TV 자막방송에 의한 민간인 차량의 공공기관 출입제한 안내는 하지 않는다.

공공부문 발령이 시행되는 날에는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서울·인천·경기도 합동으로 중앙특별점검반(10개 팀)을 구성하여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시행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의 운영시간 단축·조정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공공부문 발령’ 추가에 따라 단기적인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고농도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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