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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도, 지원대책 회의 개최 - 도, 3일 개성공단 기업 지원대책 점검회의 개최
  • 기사등록 2017-04-03 1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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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기업 지원대책 점검회의

[시사인경제]경기도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3일 오전 9시 30분 경기도청 북부청사 도민접견실에서 김동근 도 행정2부지사 주재로 ‘개성공단 기업 지원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동근 부지사, 이희건 개성공단 도 기업인협의회장,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마호성 사무관을 비롯한 경기도, 통일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개성공단기업지원재단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복합물류단지 조성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효율적인 지원, ▲외국인 근로자 추가고용 특례 기한 연장, ▲공공분야에서의 개성공단 기업물품 적극 구매 등의 안건들이 제시됐다.

먼저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은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이 오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개성공단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시설과 물류단지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측은 조성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기반시설 구축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중앙정부와 도 차원에서 지원해주길 희망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먼저 국·도비의 비율을 늘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제기됐다.

현재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중앙정부가 45%, 도가 27.5%, 시군이 27.5%를 부담하고 있다. 문제는 시군별로 재정 여건이 다르고, 이에 따라 지원이 형평성 있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기업 측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2018년 2월 9일까지로 정해져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기한과 개성공단 기업인들에 한정해 적용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40% 추가 고용 특례 기한을 더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도는 먼저 복합물류단지 지원과 관련해 인허가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도시계획·금융 등 각종 분야에서의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복합물류단지 조성에 필요한 정책자금 지원이나 시설 부담금 감면 등은 물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 특례 기한 연장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경기도를 비롯한 도내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분야에서 개성공단 기업물품을 적극 구매함으로써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향후 개성공단 기업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근 부지사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어떠한 것이 가장 급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를 통해 당장 가능한 부분을 먼저 찾아서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부터 입주기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피해기업 자금지원, ▲고용지원, ▲세정지원, ▲판로지원, ▲대체부지 알선, ▲협력업체·영업기업 지원 등 총 6개 분야의 종합지원 대책을 추진해왔다.

올해에는 경기도가 1억 8천만 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6천만 원 등 총 2억 4천만 원을 들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판로개척과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내용의 ‘2017년 개성공단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도는 이 사업을 통해 ▲홈페이지 제작 지원, ▲카탈로그 제작 지원, ▲홍보동영상 제작 지원, ▲B2B 사이트(Business to Business Site, 기업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가입, ▲특별 판매전 개최, ▲각종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 중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통일기반조성담당관(031-8030-23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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