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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 예방 조치위반 강력처벌 - 의정부지청 50여복 집중감독(5.1∼31), 4월 한 달 간 계도기간
  • 기사등록 2017-04-03 15: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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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사인경제]경기도는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이 오는 5월 한 달 동안 중소규모 건설현장 50여 곳을 대상으로 추락예방 기획감독을 실시하며, 4월 한달동안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 및 안전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관내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15명이며, 이중 건설 추락 사망자가 8명으로 전체사고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 추락(떨어짐, 8명), 폭발(가스등, 5명), 붕괴(무너짐, 1명), 낙하⋅비래(물체에 맞음, 1명), 순으로 발생

추락 사고를 줄이지 않고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망재해를 줄이기 어렵다고 보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5월 달에 실시되는 감독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주택, 상가, 공장 신축공사 등 중·소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외벽 작업발판(외부 비계),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 설치 상태, 근로자 보호장구 착용여부 등 추락 예방조치에 대해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중소건설 현장 중 안전한 작업통로와 발판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스템비계 설치현장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

점검결과, 추락예방에 필요한 5대 가시설물*과 관련한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작업중지·안전진단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고, 개인 보호구 착용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 5대 가시설물: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비계

한편 고용노동부는 기획감독에 앞서 4월 한 달 간 계도기간을 두어 사업주 스스로 추락위험 장소에서의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를 보급하고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단체 및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추락재해예방 결의대회 개최, 방송 및 온라인 매체 홍보 등 다양한 행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김영돈 의정부 지청장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할 때에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물 설치가 중요함에도 임시로 설치해야 한다는 이유로 안전시설 설치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 건축물 외부 비계의 작업발판이 충분히 설치되도록 지도·감독해 나가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추락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현장의 추락방지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설치·임대비용을 현장 당 최대 2,000만원(소요비용의 65%)까지 지원

※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031-828-1921∼6)에 방문하거나 클린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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