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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계기에 기술규제 애로 해소 - 중국에 대해 불합리한 기술장벽 해소와 국제규범 준수를 촉구
  • 기사등록 2017-04-03 1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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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시사인경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7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위원회 정례회의 계기에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외국의 기술규제 해소를 위해 당사국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해외 의료기기 등록 수수료 차별 등 3건, 인도의 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등 3건 등 총 6건을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특정무역현안(STC)으로 공식 제기 했다.

STC 6건을 포함하여 총 37건의 해외 기술규제 안건에 대해서는 14개국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전개했다.

TBT 위원회 기간중 양자협의 결과, 사우디 등 11개국 16건의 규제는 철회 또는 완화를 확인했고, 인도, 사우디 등 2개국의 4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의 개정 등 향후 긍정적 검토 답변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최근 중국의 각종 조치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산업부는 중국 상무부와 별도 협의를 갖고 불합리한 무역기술장벽의 해소와 국제규범의 준수를 촉구했다.

협의 결과 중국측으로부터 우리 자동차 업계에서 우려하던 지방정부별 배기가스 규제 조기시행이 없음을 공식 확인했다.

기업 비밀 유출이 우려되는 중국 표준화법의 기업표준 공개 의무는 최소화하고, 향후 개정안 마련 시 우리 기업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산업부는 최근 중국이 취하고 있는 관광, 유통서비스 관련 조치들에 대해서도 중국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사우디, UAE, 이집트 등의 전자제품, 식기세척기, 냉장고의 에너지효율 적용대상 및 판정기준을 명확화하고,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등 수출 확대 애로 요인을 개선했다.

이번 주요국과의 TBT 협의 결과 규제개선 또는 유예로 우리기업 입장에서는 기준완화에 따른 비용절감, 규제 대응시간 확보, 인증 시간 단축 등의 비관세장벽(기술규제) 해소로 수출확대와 시장접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우디는 산화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을 강제하고 있는데, 이 규제의 적용이 어려운 제품들의 제외를 요청하는 우리측 의견을 받아들여 두께 0.25mm 이상의 플라스틱 제품은 제외하기로 하고 시행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브라질의 텔레비전 안전·에너지효율 규제(`17.4월 시행)는 대기전력 사후관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0.1~0.9W의 5%이내)하므로, 이를 최소에너지성능기준(1W의 5% 이내)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오는 4월부터 시행예정인 UAE의 식기세척기 물효율 규제와 이집트 에너지효율 규제는 우리기업들이 수출 준비 시간이 촉박한 점을 감안하여 UAE는 `17.8월로, 이집트는 `18.4월로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 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보호 무역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향후 다각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4월중 관계부처, 업종별 단체, 개별기업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번 협의결과를 설명하고, 개선된 규제를 활용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미해결 해외 규제에 대해서는 양자간 협의채널(한·중 적합성소위, 한·EU 규제대화체 등)을 활용하여 협의하고, 민·관 합동 대표단이 규제 당사국을 직접 방문하여 협의할 방침이다.

WTO TBT 위원회 회의가 해외 기술규제를 체계적으로 해소하는 場이라는 점을 감안, 제2차 위원회에 대비하여 우리 기업과 협의하여 신규 기술규제를 발굴하는 한편 미해결 규제를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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