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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자동차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 -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을 줄이기 위한”
  • 기사등록 2017-04-03 1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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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자동차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

[시사인경제]남양주시는 4월부터 자동차세 및 차량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 본청 및 행정복지센터 체납관련 전 직원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쳐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꾸준하게 연중 · 24시간 · 어디서든 상시단속반을 운영하여 체납차량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나, 자동차세 체납은 지방세 전체 체납의 27% 이상을 차지하며, 차량 관련 과태료 또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상습적인 고질체납이 많아 성실한 납세자들의 건전한 납세풍토를 저해하고 시의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및 타 자치단체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 포함되며, 차량 관련 과태료는 201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체납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 포함된다.

시는 납세자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영치안내문을 발송하고 단속시스템이 설치된 차량과 휴대용 단속 스마트폰을 활용해 남양주시내 아파트, 상가,공영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속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차량에 대한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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