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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사회적기업 법정의무교육 실시

[시사인경제]남양주 소재 사회적기업 A사에서는 최근 한 기업 컨설팅업체로부터 법정의무교육(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무료로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자세히 알아보니 법정의무교육 뿐 아니라 별도 컨설팅 비용을 청구하는 업체로 자칫 피해를 입을 뻔 했다.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 뿐 아니라, 무료 교육을 제공하겠다며 접근한 후 개인정보를 수집, 보험 영업 등에 이용하는 사례도 있어 이러한 전화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A사는 연초에 특히 이런 전화가 많이 온다며 문제점을 시와 상의했다.

이에 남양주시에서는 지난달 30일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 9개 업체, 43명의 인원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개별 기업의 행·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 교육 뿐 아니라, 영세한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해 사업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현장 중심의 맞춤행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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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4-03 1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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