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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준 충족률, 응급실 과밀화, 중증환자 책임진료 등 점차 개선 - 3년 연속 법정기준 미충족 기관 8개소 지정취소 등 행정조치 추진
  • 기사등록 2017-04-03 12: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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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2016년 필수영역 충족률

[시사인경제] 보건복지부는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에 대한 시설·장비·인력 법정기준 충족 여부, 응급실 과밀화 지수, 최종치료 제공률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률, 응급실 과밀화, 응급환자 책임진료 등 주요 지표들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2016년 응급의료기관 필수영역*의 충족률은 86.0%로 2015년(81.9%) 대비 4.1%p 향상되어, 응급의료기관이 법정 기준인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제주·서울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법정 충족률이 높았고, 전남·경남 지역은 충족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역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응급실이 과밀하여 혼잡한 정도를 나타내는'병상포화지수'는 2016년 50.1%로 2015년 54.5%에 비하여 4.4%p 감소했고, '중증환자 응급실 재실시간'도 6.7시간으로 0.3시간 감소하여, 응급실 과밀 정도가 전년에 비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급실이 매우 과밀한 의료기관(병상포화지수 100% 이상)인 의료기관은 2015년 11개소에서 2016년 7개소로 감소했다.

이는 응급실 과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응급환자 재실시간 지표가 수가에 연동되도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병원들이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중증환자에 대하여 최종치료를 제공한 비율인 '중증환자 최종치료 제공률'은 2016년 80.1%로 2015년(75.6%)에 비해 4.5%p 상승했고, 전입된 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전송한 환자 비율인'비치료 재전원율'도 2016년 3.8%로 2015년(4.4%)에 비해 감소하여 책임진료 기능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2016년부터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강화되어,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 행태가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단국대병원, 건양대병원, 순천한국병원 등의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의료기관들은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치료 제공율이 높았고, 전문 진료 과목 간 협진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며, 전원이 필요한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등 응급실 운영·관리 체계가 우수했다.

복지부는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을 시상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여 전체적인 응급의료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법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56개 응급의료기관의 2017년 보조금을 삭감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3년 연속 법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8개 기관은 지정을 취소하여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전원 기준을 마련하고, 응급실 감염예방 및 과밀화 관리,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운영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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