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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조치 철저히 해야 한다. - 전국 1,700여곳 집중감독(5.1∼31), 4월 한 달 간 계도기간
  • 기사등록 2017-04-03 1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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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사례 안내

[시사인경제]5월 한 달 동안 중소규모 건설현장 1,700여 곳을 대상으로 추락예방 기획감독을 실시하며, 4월부터 추락예방을 위한 안전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499명이며, 이중 추락 사망자가 281명으로 전체사고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추락 사고를 줄이지 않고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망재해를 줄이기 어렵다고 보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5월 달에 실시되는 감독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주택, 상가, 공장 신축공사 등 중·소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외벽 작업발판(외부 비계),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 설치 상태, 근로자 보호장구 착용여부 등 추락 예방조치에 대해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점검결과, 추락예방에 필요한 5대 가시설물과 관련한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작업중지·안전진단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고, 개인 보호구 착용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기획감독에 앞서 4월 한 달 간 계도기간을 두어 사업주 스스로 추락위험 장소에서의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를 보급하고 전국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단체 및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추락재해예방 결의대회 개최, 방송 및 온라인 매체 홍보 등 다양한 행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근로자들이 높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 설치하는 외부 비계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하고 작업할 수 있는 작업발판 설치가 중요함에도 임시 구조물이라는 이유로 설치가 미흡한 현실”이라고 설명하며“앞으로 건축물 외부 비계의 작업발판이 충분히 설치되도록 지도·감독해 나가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추락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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