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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과 폭행에 노출된 버스기사들...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 욕설과 발길질, 심지어 흉기까지...생계를 위해 또 다시 운전대 잡는 버스기사
  • 기사등록 2017-03-31 16: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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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시사인경제]이번 주 SBS '맨 인 블랙박스'에서는 버스 기사 폭행의 아찔한 실태와 미비한 법 적용의 현실을 전한다.

최근, 울산에서는 운전자가 버스 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접촉 사고 이후,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세워두었다는 운전자에게 버스가 지나갈 수 없으니 차를 옮겨달라고 요구했다는 버스 기사.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폭언과 폭행이었다. 또한, 수원의 시외버스 기사는 무임승차를 하는 승객에게 요금 지불을 요구했다가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욕설과 주먹, 심지어 발길질과 흉기까지, 버스 기사들에게 향하는 폭언과 폭행은 하루 평균 10명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 승객부터 도로 위 운전자까지 버스 안팎으로 운전기사에게 이유 없는 위협을 주는 사람들.

2차, 3차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노출된 버스 운전기사를 보호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창원에서는 자신에게 차로변경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물차 기사가 버스 기사의 멱살을 잡고 손목까지 꺾으며 운전을 방해했다. 심지어 달리는 버스에서 기어 조작을 방해하고 출입문까지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하지만, 당시 가해자는 자신이 한 행동이 구속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인다.

현행법상 운전기사를 폭행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라는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게 되어 있다. 버스 기사에 대한 폭행은 승객의 안전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법이 적용되는 사례는 극히 일부에 그친다고 한다.

대중교통 운전자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버스 기사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도 생계를 위해 운전대를 계속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4월 2일 일요일 밤 8시 45분에 방영되는 SBS '맨 인 블랙박스'에서는 운전기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행사고의 실태를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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