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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청

[시사인경제]남양주시는 일하는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꿈과 도전을 위해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노동시장에서 취·창업하여 근로 중인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를 대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일반업종 소득기준)이하인 가구가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3년후 경기도와 민간기부금 등으로 약 1,000만원을 적립해주는 통장이다.

통장사업을 통해 지급받게 되는 지원금은 교육비, 주거자금,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마련 등 일하는 청년의 꿈과 도전을 위한 역량개발의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

일하는 청년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www.gif.or.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경기복지재단(031-267-9334∼5, 031-267-9316∼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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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31 14: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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