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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의무 대상이 아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협약 체결 - 12개 기업과 바닥면적 5천㎡미만 다중이용시설도 매뉴얼 작성과 훈련,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키로
  • 기사등록 2017-03-31 1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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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 건축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시사인경제]국민안전처는 31일 농협하나로유통 등 12개 기업이 참여하는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에는 바닥면적 5천㎡ 이상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대규모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화재, 붕괴, 침수 등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하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이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협약의 목적은 재난안전법상 의무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소규모 다중이용시설(5천m2 미만)*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협약에 참여하는 12개 기업의 전체시설 2,743개소 중 약 2,300여 개소가 5천m2 미만의 규모에 해당한다.

협약 참여기업에서는 5천m2 미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과 훈련을 성실히 이행하고, 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기상황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 및 캠페인을 진행하고, 나아가 지역 내 다른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에 관한 자문 및 훈련 견학을 지원키로 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참여기업과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안전관리자문·홍보·캠페인·안전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키로 했다.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법령상 의무에서 제외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위기대응역량과 안전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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