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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채의선 기자 =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시민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권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20일 ‘수원시 인권조례 만들기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출범시킨다.




시는 인권보장을 위해 지난 2월 기획조정실 미래비전과에 인권팀을 신설해 인권업무를 전담시키고, 지난 13일에는 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김상욱 수원시의원을 비롯해 인권단체 활동가, 법률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워크숍 및 회의 등을 열고 실태조사와 쟁점사항의 논의 등을 통해 인권조례안에 대한 형식과 내용 검토,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지역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한 시책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인권조례안을 만들게 된다.




협의체는 또한 조례내용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 시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인 인권조례안을 제정해 시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 및 공직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인권교육도 연중 병행할 계획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인권조례는 노숙인, 비정규직 근로자, 이주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비롯해 수원시민의 인권을 보장할 근거가 될 것”이라며 “수원시가 사람중심의 도시가 되도록 다각적인 차원에서 인권보장 체계를 마련하도록 수원시 전 공직자들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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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3-20 08: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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