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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 인생2모작, 정부가 지원한다. - 장년층 일자리 확대,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사회공헌 활성화 적극 추진키로
  • 기사등록 2017-03-30 1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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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비서실

[시사인경제]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분야별 주요현안을 점검하고, ‘베이비부머 등 장년층 지원정책’을 논의했다.

이는 70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55~’63년생, 54~62세)의 은퇴가 최근본격화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감소, 소비위축, 복지지출 급증과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추진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장년층의 노인빈곤화를 예방하고, 인생 2모작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확대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사회공헌 활성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확보를 주요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일자리를 찾는 장년층이 적합한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재취업, 창업지원서비스와 장년고용 인프라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년에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개정하여, 대기업의 경우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취업알선, 재취업, 창업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은 전국 31개소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를 통해 전직지원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의 아이디어와 장년의 경험, 자본을 매칭하는 ‘청·장년 매칭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장년층이 근로시간을 주당 32시간 이하로 단축할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제도’를 활성화해서 고용기간을 연장하고,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적·사적연금 가입을 확대하고, 자산유동화를 위한 주택연금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다층(多層)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장년층이 많이 근무하는 사업장 중 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 발굴을 확대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연내'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개정과 '개인연금법'제정을 추진하여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입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완화하고, 농지연금 지급방식을 다양화해서 자산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장년층이 자금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주택연금의 경우 앞으로 9억원 이상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도 가입을 허용하고, 신탁방식을 허용하여 가입자 사망시 자녀 동의 없이도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보장되도록 할 계획이다.

장년층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1365 자원봉사포털의 자원봉사활동 검색기능을 개선하여 연령과 직업 등에 따른 정보제공과 매칭을 강화하고, 현재 지역단위에서 운영되는 베이비붐세대 봉사단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년층에 대한 건강, 교육 등 생활지원도 확대된다.

앞으로 골다공증은 54세, 우울증은 50세에 건강검진을 추가로 받을 수있게 되고, 스마트폰으로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도 10개소에서 2017년에는 35개 보건소로 확대된다.

읍면동 행복학습센터도 전 시군구별로 빠짐없이 설치되도록올해 대폭 확대하여 누구나 손쉽게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번 정책은 장년층의 특성에 맞는 대책들을종합해서 범정부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장년층 지원정책은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고령화 되는 우리 인구구조 특성상 꼭 필요한 정책이므로 선제적으로 챙겨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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