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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품질단속반 운영 - 단속 품목 15종으로 확대 계도·단속 및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 홍보병행
  • 기사등록 2017-03-30 1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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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품질단속반 운영

[시사인경제]서부지방산림청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5개조 24명을 편성하여 전남, 전북, 경남의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총 15개 품목이며, 분기별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2016.12.30.일자로 규격·품질이 고시된 제재목에 대해서는 2017.10.01 시행 이전까지 집중 계도할 예정이며, 사전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단속 중 채취한 목재제품의 시료는 한국임업진흥원에 품질검사 신청해 규격·품질을 확인한다.

위 사항에 대해 규격·품질검사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산림청에서 2015년 6월부터 합판 등 묶음 단위로 판매하는 제품은 한꺼번에 수입자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변경된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 등 규제개혁 과제도 함께 홍보한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도 필요하지만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업체 모두가 스스로 규격과 품질기준이 적합한 제품만을 생산·유통해 줄 것을”당부했다.

한편 서부지방산림청은 2016년 한해동안 137개 업체에서 생산·유통하는 10개 품목을 단속한 결과 20건을 적발해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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