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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경제]교육부는 30일. 정○○(○○대), 장○○(△△대) 등으로 촉발된 체육특기자의 부실한 학사관리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6년 12월 26.부터 2017년 2월 23일까지 체육특기생 재학생 100명 이상인 17개 대학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학사관리 부실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체육특기자 재학생 100명 미만 대학은 자체 점검 및 서면보고를 실시하였으며, 자체 점검 및 서면보고 결과의 적정성은 추후 종합 감사 등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의 정도가 심한 사례는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분하고, 과거의 부득이한 관행의 경우는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어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학사경고 누적자(3회 이상 등)는 학칙상 제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총장 결재, 학생 이익 우선 적용 등을 이유로 4개 대학이 제적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위반 건수 등 기준으로 해당 대학 측에게 ‘기관경고’ 및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체육특기생이 프로 입단으로 학기 중 수업과 시험 참여를 못했고 공결 인정을 받지 못함에도 출석인정 및 학점을 취득했고, 교수는 학칙상 출석 일수가 미달한 프로 입단자에게 성적 및 학점을 부여했다.

교육부는 체육특기생이 프로로 입단한 학기에 취득한 학점은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라 대학 측에 해당 학기 학점을 취소를 요구하고, 부당하게 출석처리 및 학점을 부여한 담당 교강사들을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라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징계(고의·중과실) 또는 주의·경고(단순 부적정) 등을 대학 측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군 입대, 대회 출전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체육특기생을 대신하여 교수, 학생이 시험 및 과제물을 대리 응시·제출했고, 일부 체육특기생은 병원 진료 사실확인서의 진료기간, 입원일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위조한 후 이를 제출하고 학점을 취득했다.

교육부는 시험을 대리하여 응시하게 하거나 과제물을 대리 제출한 교수 및 체육특기생과 진료 사실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한 체육특기생에게 관련 법령과 학칙 등에 따라 교수는 징계를, 학생은 학점 취소 및 징계 등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부는 시험 대리 응시, 진료 사실확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가 인정되는 해당 교수, 학생은 사문서 등의 위조 또는 위조 사문서 등의 행사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체육특기생이 장기간 입원, 재활치료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공결 인정 대상자가 아님에도 해당 학생은 출석 인정 및 학점을 취득했고, 교수는 학칙상 출석 일수 미달한 입원, 재활자에게 성적 및 학점을 부여했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측에 학점을 취소하고 해당 교수에게는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관련 법령 및 학칙 등에 따라 징계(고의·중과실) 또는 주의·경고(단순 부적정)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육특기생이 출석 일수 미달 등 부실한 출결에도 불구하고 교수는 학칙상 출석 일수 미달한 체육특기자에게 성적 및 학점을 부여했다.

교육부는 해당 학교측에 해당 체육특기생의 학점취소와 함께 관련 법령 및 학칙에 따라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고의·중과실) 또는 주의·경고(단순 부적정)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학사운영 실태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처분 수위는 2∼3월 동안 문답, 소명,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거쳐서 확정된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체육특기자 학사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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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3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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