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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전자정부사업도 행자부와 사전협의 의무화 - 『전자정부법 시행령』개정해 29일 공포
  • 기사등록 2017-03-29 12: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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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협의 절차

[시사인경제]앞으로 20억원 이상 규모의 전자정부 사업 및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은 사전에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전자정부 사업의 중복 추진 등 문제가 대폭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사업이 타 사업과 중복 여부와 상호 연계성을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대상기관을 현행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그간 중앙행정기관은 20억원 이상 사업 또는 신규 사업, 시도의 경우 1억원 이상 사업, 시·군·구는 4천만 원 이상 사업을 추진할 때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지만, 공공기관은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러다보니 행정기관 등이 산하 공공기관에 출연 또는 위탁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의 중복성 검토 등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사전협의 의무대상 기관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사전협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공공기관은 20억원 이상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할 때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사전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을 추진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서보람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정책과장은 “이번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기관 뿐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간 중복이 방지되고 상호운용성이 커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중복 투자로 인한 정보화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적절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정부서비스의 전체적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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