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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세요 - 전용 상담창구 설치, 신고서식 간소화, 경정청구 일원화 등 납세편의 지원
  • 기사등록 2017-03-29 12: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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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법령 개정사항

[시사인경제]행정자치부는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대비해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의 용량과 성능을 개선하고, 전담 콜센터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법인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에 법인세의 부가세로 과세되던 방식에서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6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올해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71만개로 지난해보다 5만8천개 증가했다.

신고방법으로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가 있는데, 지난 2년간 약 98%의 신고가 전자신고 방식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납세자 편의가 크게 증진되었고, 행정비용도 절감될 수 있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에도 법인들이 위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 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페이지를 개설하고, 위택스 접속 지연 시 대기인원 및 대기시간 등을 알려주는 신호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담 콜센터도 확대 운영한다.

또한, 법인의 직접 방문신고나 관련 문의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시·군·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신고·납부기한까지 비상상황반을 운영하여 기업들의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법인들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도 주력한 결과,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를 폐지했다.

기존에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와 『안분신고서』를 각각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안분율 현황을 포함하는 대신 『안분신고서』를 폐지했다.

단일사업장에 대한 『안분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했다.

과거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모든 법인이 『안분명세서』를 제출하던 것을,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보유하는 법인만 제출하도록 납세자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 했다.

일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경정절차의 편의성을 제고 했다.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청구 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보유한 법인은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각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에는,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 다만, 동일한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區)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청에 일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기업들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면서,“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납세편의 제고 등 지방소득세 제도개선에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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