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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생명윤리 해법을 찾는다 - 제1차『4차 산업혁명 기술과 생명윤리 민·관 협의체』회의 개최
  • 기사등록 2017-03-29 12: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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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경제]보건복지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라 생명윤리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출범하고 29일에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유전체기술, 인공지능 등 미래기술에 대한 정책적 이슈의 사회·윤리적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된다.

디지털, 물리학,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가 융합되는 획기적인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진행되면서 질병극복을 위해 새로운 생명과학 기술 연구가 시도되고 있어 관련 규정 개선과 윤리적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위원은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서울대 법의학과 교수)과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의료계·과학계·산업계·윤리계·법학계·종교계·정부 등 분야별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유전자가위기술, 수부·이종 장기이식, 인공지능 의료 활용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新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주제에 대하여 혁신적 서비스나 연구가 윤리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면서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체를 7월까지 운영하면서 새로운 과학기술과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먼저, 1차 회의에서는 민·관협의체 발족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명윤리 정책방향과 대응전략(이화여대, 최경석교수)’ 주제발표와 토론을 실시했다.

4월부터는 첫째, 배아대상 유전자가위기술 적용 등 유전자치료연구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규정 및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둘째, 세 부모아이, 인공배아생성 등 생식세포를 이용한 새로운 융합 연구에 대한 윤리적 이슈들을 발굴하고 논의한다.

셋째, 이종장기이식, 키메라연구, 수부·안면이식 등 새로운 장기이식 연구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제도 마련 방안을 제시한다.

넷째,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의료적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해결 과제들을 집중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생명윤리법 기본법 마련 등 생명윤리법의 전반적 체계 재검토와 ELSI 제도 도입, 생명윤리 정책방향 등을 검토한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사회·경제·노동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혁을 가져올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라 사회·윤리적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평가하면서“질병극복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기술 개발과 윤리적 측면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협의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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