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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교육기관 '건설계약' 관련 기업 민원 해결방안 찾는다 - 31일 서울교육청 연수원서 교육 기관 계약담당자 회의 개최
  • 기사등록 2017-03-29 0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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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시사인경제]교육청·학교 등 교육 기관이 겪는 ‘건설·공사계약’ 관련 중소기업 민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31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 회의실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계약·공사담당자와 대한건설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건설·공사계약과 관련된 민원· 분쟁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회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5월 중소건설업체 임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12개 건설분야 주요기관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공공계약 민원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이번 회의는 그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아울러 공공기관 납품을 통해 기업을 운영하는 영세한 규모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기업의 고충을 해소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이해관계자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쟁점사항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여 업무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계약민원의 처리 방향과 민원해결 사례를 소개하여 상호간 이해를 높이는 한편, 계약 분쟁의 최근 동향과 불공정 계약사례를 공유함으로서 공정 계약 체결을 위한 당사자의 자율적 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 계약 담당자와 건설업계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교육분야의 불공정 계약관행이 개선되어 기업 활력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권익위는 이해관계자가 상생하는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공기업 등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111건의 기업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시정권고 4건, 의견표명 4건, 합의해결 52건 등 총 60건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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