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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체감염 대응현황·계획,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 추진상황 등 점검 - AI(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중국의 H7N9 인체감염 국내유입 방지 및 국내 AI 인체감염 대응현황 점검
  • 기사등록 2017-03-29 08: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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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는 잠복결핵검진.치료 세부 개요

[시사인경제]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8일,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 주관으로 2017-1차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열고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대응현황 및 계획,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 추진상황,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추진상황 등에 대해 점검했다고 밝혔다.

감염병관리위원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법정 위원회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논의하는 중요 심의기구이다.

2010년 『감염병예방법』 제정에 따라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2011년부터 설치·운영되었으며, 그동안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아왔으나, 이날 첫 회의를 개최한 제4기 감염병관리위원회부터는 차관급인 질병관리본부장이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관했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최근 국가 간 이동의 증가, 해외유입 감염병의 증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다양한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감염병 대응의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만큼, 보다 전문적이고 선제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4기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와 관련한 의료인, 전문가 등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 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수행을 위해 분야별 7개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국내 가금류에서 발생 중인 AI(H5N6, H5N8)와 관련한 인체감염 대응 현황, 중국에서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한 AI(H7N9)의 국내유입 방지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먼저, 질병관리본부 중앙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 인체감염 대책반 현장 조치 지원, 국가 비축물자 배분 및 고위험군 모니터링 현황 등을 공유했다.

또한 국내 가금류에서 유행 중인 H5N6 바이러스에 대한 국립보건연구원 실험 결과를 보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추진 중인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도 논의했다.

더불어 최근 중국에서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한 AI(H7N9)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 중국 여행객 대상 AI 인체감염 예방 안내(SNS, 반상회보 등), ▲ AI 오염지역 입국자 대상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 AI 인체감염증 검역대응 지침 마련 및 배포 등 대응현황을 보고하였으며, 중국으로부터 H7N9 인체감염 바이러스주 분양을 통해 위해도 평가 및 질병특성 연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지난해 3월 수립·발표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의 세부 계획을 보고·논의했다.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은, OECD 최하위를 기록 중인 우리나라의 결핵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결핵을 발병 前 찾아내서 치료하는 잠복결핵검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17년 중 총 180만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1월부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34만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부터는 의료기관·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 38만명에 대해 검진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결핵 발병위험이 높고 건강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1만명)과 교정시설 재소자(4만명)에 대해 각각 3월과 5월부터 검진을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결핵 신환자가 급증하는 청소년 및 노년층의 결핵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4월부터 고교 1학년 학생 및 교직원 47만명, 7월부터 만 40세 건강진단 대상자 64만 명에 대해 잠복결핵검진이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글로벌 보건이슈로 급부상한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8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 항생제 내성 인식 제고를 위한 민관학 운동본부를 출범했고, ▲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수립·시행의 법적근거 마련 및 주요 내성균 2종(VRSA, CRE)의 전수감시 전환을 위해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했다.

앞으로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염병관리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질병관리본부 주도 하에 항생제 내성 포럼을 정례 운영하여 정책과제 도출 및 자문을 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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