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 이륜차 법규위반 특별단속 실시
관리자
【경기인뉴스】임성택 기자 = 수원중부경찰서(서장 이명균)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 동안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난폭운전․소음유발 등 이륜차의 고질적인 법규위반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최근 경찰 오토바이와 유사한 도색과 경광등을 부착한 이륜차의 일탈행위와 금번 3.1절을 앞두고 도심권에 나타나는 소규모 게릴라성 폭주족에 대한 사전 분위기를 제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이번 단속기간 동안 특히 난폭운전․보도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경찰 오토바이 유사도색․개조, 불법구조변경 및 불법부착물, 번호판 가림․미신고 이륜차 운행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으로 이번 달 말까지는 사전 홍보 및 계도기간을 추진, 상습위반지역에 경고플래카드를 부착하고 배달업체 등 이륜차를 수단으로 하는 업체를 방문,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경찰서장 서한문을 전달하는 등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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