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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다이옥신 안전지대! 7년 연속 기준치 이하 검출 - 도 보건환경연구원, 29일 ‘경기지역 환경 중 다이옥신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기사등록 2017-03-29 08: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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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사인경제]경기도의 지역 환경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대기, 토양, 하천 중 다이옥신 평균농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 중 다이옥신 농도는 7년 연속 환경기준치 이하로, 토양과 하천 분야는 환경선진국인 일본보다도 낮게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대기 중 다이옥신 농도조사는 수원, 안산, 시흥, 부천, 구리, 양주, 동두천, 포천, 고양, 양평 등 10개 시·군에서 대기시료채취기를 사용해 분기마다 진행됐다.

조사결과 경기도내 대기 중 다이옥신 평균농도는 2009년 0.414pg-TEQ/㎥, 2012년 0.288pg-TEQ/㎥, 2014년 0.197pg-TEQ/㎥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특히 2015년에는 0.082pg-TEQ/㎥로 환경기준치인 0.6pg-TEQ/㎥보다 7배 이상 낮았다. 2015년 다이옥신 농도는 조사가 시작된 2009년에 비해 80% 이상 감소한 수치다.

토양 중 다이옥신 조사는 반월, 시화, 포승공단 등 도내 119개 지점의 일반토양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다이옥신 평균농도는 0.038∼181.065pg-TEQ/g (평균 2.768pg-TEQ/g)으로 일본의 토양환경기준인 1,000pg-TEQ/g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양천, 탄천, 경안천 등 도내 주요 13개 하천의 다이옥신 연도별 평균농도는 0.064∼0.258pg-TEQ/L로 일본 하천수질환경기준(연평균 1pg-TEQ/L 이하) 보다 낮았다.

연구원은 토양과 하천의 경우 아직 국내기준이 없어 환경관리 기준이 높은 일본과 비교했다고 설명했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원장은 “다이옥신은 대기 중에 떠돌다가 비와 함게 떨어져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키는 1급 발암물질”이라며 “지난 2008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 이후 다이옥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이옥신은 무색, 무취의 맹독성 화학물질로, 주로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환경호르몬이다. 기형아 출산 등의 원인으로 확인되며 1992년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유전 가능한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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