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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신재생 사업자의 REC 판매가 더욱 쉬워진다! - 대금결제 소요기간도 14일에서 2일로 대폭 단축
  • 기사등록 2017-03-28 1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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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 거래시장 유형

[시사인경제]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 활성화를 위한 “양방향 신재생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개장식”을 개최하고,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거래와 대금 결제방식에 있어 참여자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양방향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거래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거래시장은 ‘계약시장’과 ‘현물시장’으로 구분하는데, 계약시장은 자체계약 또는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신재생 사업자와 공급의무자가 향후 20년간(장기) 발급할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거래한다.

현물시장은 싱가폴 석유 스팟시장처럼 장기계약 외에 단기적으로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거래가 필요한 신재생 사업자와 공급의무자를 위해 개설되는 시장이다.

그간 현물시장 거래방식은 신재생 사업자들이 먼저 매물을 등록하면 공급의무자가 필요한 매물에 입찰하는 단방향 입찰방식으로, 낙찰 이후에는 당사자간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매물을 먼저 등록하는 신재생 사업자 입장에서는 실시간 시장상황에 따라 매도가격을 조정해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낙찰이 되더라도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간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필요한 서류가 많아 대금결제에 장기간이 소요 됐다.

이로 인해 저가로 매물을 등록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의무자들이 소량의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구입을 기피해 소규모 사업자에게 불리했다.

새로 도입한 ‘양방향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거래시스템’은 주식시장처럼 참여자가 거래상황을 보아가며, 실시간으로 매물을 등록(주문)할 수 있어,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들이 보유한 소량의 신재생공급인증서(REC)도 매도/매수가격이 일치하면 즉시 거래되어, 신재생공급인증서 판매가 지금보다 훨씬 쉬워진다.

또한, 대금 결제절차를 중개기관(전력거래소)이 대행함에 따라, 각종 서류작업이 간소화되고, 대금지급기간이 단축(14→2일)되어 참여자 편의성이 증대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자 신재생공급인증서(REC) 판매 및 유동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장식에 참석한 장영진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이번에 도입한 양방향 거래시스템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거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참여자가 원하던 제도 개선”이라면서, 산업부는 “앞으로도 신재생 보급 확대를 위해 시장이 원하는 제도 개선은 무엇이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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