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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비행선박(위그선)조종사’필기시험 실시 - 4.3.(월)∼4.5(수)까지 신청 접수, 4.8일(토) 부산서 필기시험 실시
  • 기사등록 2017-03-28 1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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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별 시험과목 및 소지 자격별 과목 면제 내역

[시사인경제]해양수산부는 제2회 수면비행선박(위그선) 조종사 필기 시험을 오는 4월 8일 10시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면비행선박이란 수면 위에 가볍게 뜬 상태로 물 위를 스치듯 날아가는 선박으로, 최고 시속 550km 까지 운항할 수 있다. 일반 선박에 비해 속도가 빠르면서도 항공기에 비해 안전하고 연료비가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어 차세대 운송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면비행선박 국내 보급 추진과 더불어 전문 조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수면비행선박조종사 선발 필기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모집 부문은 소형선박조종사/중형선박조종사 두 부문으로 나뉘며, 항해/운용/관련법규/영어/수면비행선박공학 다섯 개 과목의 지식을 묻는 필기시험을 치러 과목별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하면 합격한다.

필기시험 합격 여부는 4월 8일(토) 오후 1시 이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누리집의 ‘합격정보’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수면비행선박조종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합격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항공기 조종사 면허’ 및 ‘항해사/운항사(항해전문) 면허’를 구비하고 일정시간 이상의 실습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시험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4월 3일(월) 9시부터 4월 5일(수) 18시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누리집(http://lems.seaman.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며, 소지한 자격에 따라 일부 과목의 시험이 면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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