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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응시자의 개인정보 확인 방식 간소화 근거 마련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17-03-28 1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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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시사인경제] 교육부는 검정고시 응시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편의 제고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요구법령 정비 방침’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관련 국민 불편 해소 방안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검정고시 응시자의 개인정보 확인 방식 등과 관련한 실제 관행에 따른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자의 개인정보 확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로 대체하도록 하고, 신분증으로 개인정보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활용하도록 법령이 정비된다.

종전에는 검정고시 응시자가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등본을 직접 제출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서류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되고, 전체 세대원 정보가 기재된 등본을 제출하는 사례 개선의 근거가 마련되어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검정고시 응시원서 상의 첨부사진 크기가 현행 명함판(3cm×4cm)에서 여권용 사진 규격(3.5cm×4.5cm)으로 변경된다.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신청인 확인용 사진의 크기가 각각 달라 제출 시 마다 다른 규격의 사진을 촬영함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 및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관공서 제출용 사진 규격을 여권용으로 통일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검정고시 응시생도 여권용 규격 사진을 제출하도록 근거를 정비함으로써 사진촬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되고 응시생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금년 6월 중 확정될 예정으로,교육부 금용한 학교정책 실장은 “법령상 근거마련을 통해 검정고시 응시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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